작성일 : 2020-08-04
글쓴이 : 경기섬유산업연합회
조회수 : 1560
호우피해 중소기업 재해자금융자지원 안내 |
---|
호우피해 중소기업 재해자금융자지원 안내
호우 등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가 있으신 중소기업께서는 첨부된 서식을 작성하신 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시고, 지방자치단체에서 발급되는 재해중소기업 확인증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,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, 신용보증기금 등에 제출하여 복구를 위한 자금융자 및 보증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.
※ 융자기관 : (중소기업)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본부, (소상공인) 시중은행 각 지점(단위조합은 제외) 보증기관 : (중소기업) 신용보증기금·기술보증기금, (소상공인) 지역신용보증재단
|
파일명 : 별지제2호_자연재난피해신고서 |